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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대상 건강식품 사기 업체 '떳다방' 적발

노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광고 후 고가로 건강식품을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.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심리적으로 여리고 병약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을 '중풍, 치매 예방, 당뇨병, 각종 암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'고 속여 판매한 일명 '떴다방' 9개 업소 대표 이모 씨(여, 64세)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.

이들은 최근 임대 건물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하고 노래, 춤 등 공연과 화장지, 비누, 농산물 등 경품 무료 제공을 통해 노인 등을 모집한 후 허위, 과대광고를 통해 구입원가의 2배에서 4배 높은 가격으로 8억7,5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.

또 '떴다방'들은 한 지역에서 1~3개월 영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, 구매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이 어렵고 단속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.

식약청은 "이번에 적발된 판매행위가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식품범죄행위"라고 설명하고, "무료공연과 경품에 현혹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광고 하는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지 말 것"을 당부했다.

건강을 위한 첫걸음 - 하이닥 (www.hidoc.co.kr)

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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